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결혼 세액공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. 혼인신고만 하면 최대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결혼 세액공제의 대상, 신청 방법,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
1. 결혼 세액공제란?
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기존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가 없었지만,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.
- 대상: 2024년 1월 1일~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
- 혜택 금액: 부부 각각 50만 원씩,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
- 적용 시기: 혼인신고한 해에 1회 적용 (생애 1회만 가능)
- 신청 방법: 연말정산(근로소득자)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
즉, 2025년에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
신청 방법
- 근로소득자: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
- 사업자 및 프리랜서: 종합소득세 신고(2026년 5월) 시 신청



필요 서류
- 혼인관계증명서 (혼인신고 확인용)
- 주민등록등본 (거주자 요건 확인용)
- 기본소득 관련 증빙자료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
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나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3. 결혼 세액공제 받을 때 주의할 점
1. 혼인신고 시기에 주의
-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-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고한 경우만 해당됩니다.
2. 생애 1회만 적용
- 초혼,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이혼 후 재혼하는 경우에도 추가 공제는 불가능합니다.
3. 세액공제 방식 이해하기
-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므로, 소득이 너무 낮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경우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
4. 결혼 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
- 출산·입양 세액공제: 출생아 1인당 30~70만 원 세액공제
- 산후조리원비 의료비 공제: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 가능
-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지원: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대상 대출 혜택 제공
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2025년부터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, 혼인신고만으로도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특히 결혼 관련 다른 세제 혜택과 함께 활용하면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,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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